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2024.02.27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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