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2024.02.29 조달청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하였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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