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아 없어 문닫은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 권고


권익위, “원아 없어 문닫은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 권고

권익위, “원아 없어 문닫은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 권고 운영난 폐원 불구, 용도 변경 못하게 막아 얻는 공익보다 사유재산권 피해 더 커 2024.02.29 국민권익위원회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ㄱ씨는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해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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