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2024.03.14 환경부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 전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화… 1등급 지역 8.2% 차지 - 3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민열람 공고, 이의신청 접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3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벌도관리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2024년 생태ㆍ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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