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금융위원회,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2024.03.12 금융위원회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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