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2024.03.25 병무청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체재)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소개합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기를 받아야 출국(국외체재)할 수 있어요. Ⅴ 병역법 상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5세=2024년-1999년생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대상> ①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포함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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