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2024.03.26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발급 수수료 1통당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신분확인 방법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6. (동일) 7.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 용도 구분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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