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4.03.26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3월 26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 붙임 : 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 이번 법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 또는 3년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으나, 앞으로는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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