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jZfMjEz/MDAxNzExNDU3NTk2Mzc4.ZS4Lqrzj7GD50YL4Z_qg93wLqkfxLvRpfmDPuBKIYC8g.ynrT1MInm1XkXJ38SuY5pDLwuGbG5hYg94xZxf_2xYEg.PNG/image.png?type=w2)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4.03.26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3월 26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 붙임 : 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 이번 법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 또는 3년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으나, 앞으로는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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