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2024.03.27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3.28일~5.7일, 40일) 한다.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7.19일 시행)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 가중(5~50억원: 3년 이상, 50억원이상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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