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4.04.12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메이슨 측의 공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왔고, 향후에도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4. 11. 19:10(한국시각)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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