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2024.04.18 금융위원회 4.19일(금)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4.4.19.~5.29.)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및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19.4.~‘21.8.)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천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했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만족도가 높았었다.

그리고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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