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024.04.21 공정거래위원회 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 -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작가에 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 - 만화·웹툰·웹소설 등 콘텐츠분야 창작자 권리강화 통한 공정·상생의 생태계 구축 일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7개 사업자**)을 시정했다. *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MXA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폭스툰, 프라이데이, 포도트리[現 카카오엔터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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