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상향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상향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상향(160만원→200만원)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변경 시 통지의무 예외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되었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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