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2024.05.03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공무로 인한 것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결정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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