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2024.05.07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 5. 7.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 순차적저작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창작자 부담 완화,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이 5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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