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2024.05.13 행정안전부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4.~6.7.) - 사업 효과성, 설치기준 적정성, 버스 등 타 교통수단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검증・분석을 위해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2024.6.30.→2027.6.3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4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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