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2024.05.1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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