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2024.05.17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2.19.)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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