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4.05.17 보건복지부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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