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2024.05.18 환경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5.17(금) MBC, JTBC 등에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 1. 정부 대책의 취지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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