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일웨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삼표레일웨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삼표레일웨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4.05.21 공정거래위원회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력 유지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및 시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 부과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이하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 이하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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