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5.2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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