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부담 경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부담 경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부담 경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8월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 예정 2024.05.23 국가유산청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부담 경감 -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8월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 예정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먼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8.14.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



원문링크 :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