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2024.05.23 금융위원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9.15일)에 시행될 예정 금융위원회는 ’24.9.15일에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3.9.14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24일(금) 실시하였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



원문링크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