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2024.05.28 환경부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 국민신문고, 소상공인, 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 안건 심의 의결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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