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2024.05.28 환경부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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