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여 집행 곤란 2024.05.29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여 집행 곤란 - 무주택 서민의 입주자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보증금 직접 보전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 오늘 정부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아 래 - 첫째, 임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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