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중임


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중임

KDDX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중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히 협조중임 2024.05.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5.29.(수) 한국일보 「부처간 업체 선정 떠넘기기...

‘한국형 구축함’ 어디로」에서는 “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 ‘핑퐁’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부는 방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KDDX 방산업체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한 협조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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