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을 위해”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을 위해”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을 위해”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2024.05.3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계약 갑질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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