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주)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게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주) 고발요청 결정 2024.05.3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목)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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