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는 국민권익위 우편·방문, 청렴포털 온라인, 국번없이 1398번·110번 2024.05.3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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