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신건강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신건강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06.03 병무청 1. 주요 보도내용 6월 3일 뉴시스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조기 전역 67%, ‘속임수 의심’...

병무청은 방관만> 제하의 보도임 - 현역복무 중 정신질환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조기 전역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그동안 병무청은 입대 전 지방병무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병역면탈 우려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입영 후 복무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전역 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다르고 면탈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 기록 등에 대한 자료 인수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실시에 제한이 있었음 앞으로 병무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사전절차나 심사를 강화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한편, - 현역복무 중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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