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2024.06.03 국세청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 결정세액은 913억 원 규모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습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됩니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0.6% ~ 3% → 0.5% ~ 2.7%, (3주택 이상) 1.2% ~ 6% → 0.5%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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