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사실 확인서 발급시스템 개편


법 위반사실 확인서 발급시스템 개편

법 위반사실 확인서 발급시스템 개편 2024.06.0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보다 빠르게 -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기간 대폭 단축(평균 18.9시간 → 5.6시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하여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법위반 사실확인서’는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case.ftc.go.kr)의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및 결과조회」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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