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4.06.03 법무부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OO이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0. 8. 3.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2024. 5. 31. 03:58경 (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습니다. ※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하여 최초로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 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1.

개요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OO (이하 ‘청구인’)가 대한민국의 한-중 투자협정 (BIT) 위반을 주장하며 2020. 8. 3.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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