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금융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4.06.0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p14~15 참조 총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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