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후속조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2024.06.06 국토교통부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ㅇ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ㅇ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2년) 면제(안 제7조제2항) :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2년(‘24∼’25년)간 면제하도록 단서 신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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