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직전년도 보험금 받은 적 없다면 할인,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할증 의료취약계층의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제외 2024.06.07 금융위원회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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