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법령 해설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법령 해설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법령 해설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06.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판별 기준 등 법령이 모호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요건, 기준, 사례 등에 대해 해설서, 안내서,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12.)」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23.12.)」

등 또한 개별 사안에서 사업자가 법을 해석·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였고,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례 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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