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2024.06.1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 동일인 2세 회사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이하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주)(이하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며,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 ** (지원주체) 에치엔지 4억 6백만 원, (지원객체) 케이비랩 1억 4백만 원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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