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2024.06.1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다가구주택· 준주택 동·호수 표기 •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기록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축물 이름, 동․호수 기록) • 건축물 이름, 동․호수까지 기록 (동․호수 없을 경우 층수 기록)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발급 가능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직접 발급 가능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개정(‘23.12.26.개정, ’24.6.27.시행) •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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