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2024.06.11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달 10일에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 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합산한 과표로 세액을 산출 다만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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