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주)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주)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2024.06.1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6월 10일 한솥(이하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되었다.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 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94백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



원문링크 : (주)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