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2024.06.12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과정에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23년 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 연구장비)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금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 먼저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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