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4.06.19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디저트 가맹본부 제재 -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디저트39’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2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 3. 14.부터 2022. 10. 11.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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