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내수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024.06.19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4.06.18 ~ 2024.07.05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사업신청 방법 지정유형별 신청 방법 상이 - FT1(산업부 R&D) /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FT3(에너지기술마켓) : 온라인 접수 www.energytechmark...


#2차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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