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3.09.12 공정거래위원회 포켓몬코리아의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 제재 -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하였다.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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