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2023.09.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 거부사유 :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 촬영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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