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2023.09.27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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