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3.10.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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